현재 카페를 새로 개업해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는 계획 중입니다.
이때 저희가 준비해야할 서류들이나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서류 양식이 있다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정해진게 없다면 서류에 꼭 들어가야할 사항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계약서만 쓰면 되는건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면 단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요.
현재 카페를 새로 개업해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는 계획 중입니다.
이때 저희가 준비해야할 서류들이나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서류 양식이 있다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정해진게 없다면 서류에 꼭 들어가야할 사항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계약서만 쓰면 되는건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면 단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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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 2014.04.28 | 365 | |
고용보험 |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4.28 | 11062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69 | |
임금·퇴직금 |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 2014.04.28 | 5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4.04.28 | 88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8 | 734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문의(주6일근무국가) 3 | 2014.04.28 | 3813 | |
근로계약 | 계약만기 퇴직에 관하여 1 | 2014.04.28 | 5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14.04.28 | 1024 | |
기타 | 연차와 특근수당관련 문의 5 | 2014.04.28 | 20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4.04.28 | 540 | |
해고·징계 | 퇴사기간 1 | 2014.04.27 | 685 | |
기타 | 정규직을 도급제로 전환 2 | 2014.04.27 | 1020 | |
임금·퇴직금 | 신고절차 문의 1 | 2014.04.27 | 483 | |
기타 | 육아휴직중입니다 1 | 2014.04.26 | 569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 2014.04.26 | 9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4.04.26 | 570 | |
근로시간 |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기사입니다. 2 | 2014.04.26 | 849 | |
고용보험 | 자회사에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되는지요. 1 | 2014.04.26 | 1445 |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과 연차휴가,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근로자의 시급, 휴일과 휴게시간등을 기본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저희 노동 ok홈페이지 상단 '문서서식' 코너에서 인사노무관리 부분에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 및 단시간 근로자근로계약서등 다양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