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m 2014.04.19 15:49

현재 카페를 새로 개업해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는 계획 중입니다.


이때 저희가 준비해야할 서류들이나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서류 양식이 있다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정해진게 없다면 서류에 꼭 들어가야할 사항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계약서만 쓰면 되는건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면 단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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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과 연차휴가,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근로자의 시급, 휴일과 휴게시간등을 기본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저희 노동 ok홈페이지 상단 '문서서식' 코너에서 인사노무관리 부분에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 및 단시간 근로자근로계약서등 다양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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