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h830409 2014.04.20 19:31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요 근무기간은12년7월부터 근무중입니다
1.연차발생 여부와 발생일수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3. 사장이 월급을 줄이고 쉬는 날을 줄이고 남아 있던가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방인원8명 전체 한테요
그리고 이미 빠지고 넣을 사람들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그만둬야 하는지 실업급여를 해줄 생각도 없는거
같은데 이렇게 손놓고 당해야하는지
실업급여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에 입사하시고 현재 2014년 4월까지 근무중이라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년 7월~2013년 6월 30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2012년 7월 부터 2014년 4월 퇴직시점까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입니다.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휴가일수를 줄인다던가, 급여액을 줄여서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했다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의 경우 동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임금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보고 임금청구 소송이나 체불임금 진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 법을 근거로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문제삼았다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이익을 준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조치에 일방적으로 분노하여 당장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이거나 사용자이 퇴사권유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자발적이 이직(사직)이더라도 처음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 2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2014.04.28 170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2014.04.28 365
고용보험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4.28 11062
산업재해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2014.04.28 2769
임금·퇴직금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2014.04.28 5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4.04.28 885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4.28 73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문의(주6일근무국가) 3 2014.04.28 3813
근로계약 계약만기 퇴직에 관하여 1 2014.04.28 51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4.28 1024
기타 연차와 특근수당관련 문의 5 2014.04.28 201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4.28 540
해고·징계 퇴사기간 1 2014.04.27 685
기타 정규직을 도급제로 전환 2 2014.04.27 1020
임금·퇴직금 신고절차 문의 1 2014.04.27 483
기타 육아휴직중입니다 1 2014.04.26 569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26 570
근로시간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기사입니다. 2 2014.04.26 849
고용보험 자회사에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되는지요. 1 2014.04.26 14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