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연 3회(구정.여름휴가,추석)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여금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입사후 근무를 하다보니 저보다 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3개월(40%), 6개월(60%), 9개월(80%)

개월수에 맞게 차등 지급을 했더라구요.

상여금도 3회라고 해서 3회만 있는줄 알았는데 연 6회(600%) 지급해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근무하다 알게 되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1년 미만일때는 상여금이 없다.

하지만 1년 이상이 되면 직원들 줄때는 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지급일이 되니 근로계약서에 연 3회로 계약했는데 무슨말이냐

하시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회사정관 상여금 부분 취업규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 5회(500%) 지급한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40%), 6개월(60%), 9개월(80%) 차등 지급한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연5회지만 현재는 연6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사를 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못 받았던 상여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만두지 못하고 얼마동안은 다녀야해서 근무하는 동안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건 어려울꺼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만약  5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진정서를 제출할때 1년차부터 차등지급 받아야 하는 상여금 부분부터 적용해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퇴사 시점에서 3년전 내용부터 적용해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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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상여금 지급을 소급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해당 기간이 3년을 초과한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만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을 들어 사용자가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인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귀하만 별도로 취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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