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에 식을 앞두고있는데 주거지 이전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올 6월말이 되면 총 6년을 일하게되는 회사에서 재직중인데,
예비신랑 직장이 여수라서요
우리집은 경기도 고양시 이고 회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입니다.
11월에 결혼식을 하겠지만 6월쯤 퇴사하고 7월에 미리 여수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주거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은 결혼 전 한달부터만 가능한거같던데..
그럼 제가 6월에 퇴사하고 7월부터 여수를 내려가서 살고, 11월에 결혼하면
주거지 이전 실업급여는 받을방법이 없는건가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먼저 자발적 주거지 이전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은 해줄수없다 하기에..약간 막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자발적 주거지 이전의 경우, 해당 주거지 이전을 거소이전으로 보는데 동거인이 배우자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현 사업장과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식 이전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여 거소이전을 했다면 당연히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