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쿠야 2014.04.21 14:47
회사 홈페이지에 주5일제로 나와잇어서 그리알고 입사하여 1년 9개월째 일하고 잇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햇는데 잦은 주말출근과 야근이 잇습니다 수당은 말도안되는 시급 5천원 받구요 여기서 만약 제가 야근 안하고 18시에 퇴근해도 제게 불이익 없는지요? 물론 관두려고 사직서 제출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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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줄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한 가산율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시간당 5천원으로 산정했다면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1.5배를 한 금액으로 산정한 이후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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