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에 주5일제로 나와잇어서 그리알고 입사하여 1년 9개월째 일하고 잇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햇는데 잦은 주말출근과 야근이 잇습니다 수당은 말도안되는 시급 5천원 받구요 여기서 만약 제가 야근 안하고 18시에 퇴근해도 제게 불이익 없는지요? 물론 관두려고 사직서 제출 예정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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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임.단협준비기간 1 | 2014.04.29 | 475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16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6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 2014.04.28 | 10061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 2014.04.28 | 365 | |
고용보험 |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4.28 | 11066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69 | |
임금·퇴직금 |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 2014.04.28 | 5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4.04.28 | 88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8 | 734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문의(주6일근무국가) 3 | 2014.04.28 | 3818 | |
근로계약 | 계약만기 퇴직에 관하여 1 | 2014.04.28 | 5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14.04.28 | 1024 | |
기타 | 연차와 특근수당관련 문의 5 | 2014.04.28 | 20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4.04.28 | 540 | |
해고·징계 | 퇴사기간 1 | 2014.04.27 | 685 | |
기타 | 정규직을 도급제로 전환 2 | 2014.04.27 | 1020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줄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한 가산율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시간당 5천원으로 산정했다면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1.5배를 한 금액으로 산정한 이후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