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방이 2014.04.21 15:47

먼저 선 질문에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말씀하신대로 일급( 일급 역시 8,133*8시간 65,064원이 되어야 합니다. )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월 급여도 65,064 * 30  = 1,951,920 (세전금액) 이렇게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2)년차 수당 저의 경우는 85,050 책정이 되어있는데 년차수당 계산도 오류가 되어있는지요?

3)통상 년차 수당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너무 귀찮게 한건 아닌지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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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일요일은 주휴일로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에 일요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통상시급 8,133원을 곱하면 약 170만원이 됩니다.

    이 170만원에는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30일 내내 일을 한다면 위의 방식을 산정하고 거기에 쉬어도 급여가 나와야 하는 일요일도 일을 했으니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8시간*8133*1.5배*4일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1일 연차에 대해 귀하의 통상시급 8133원을 기준으로 8시간분인 65,064원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잔여연차일수에 해당 통상일급을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방이 2014.04.21 17:21작성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걸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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