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공쥬 2014.04.21 16:00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관공서에 근무중인데요

제가 2013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쓰고

2013년4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총 12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4월1일부터 근무중인데요 올해 제가 쓸수있는 연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출산전 2012년도에는 제 연가일수가 18일이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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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 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면 됩니다.


    회계연도로 할 경우 민간기업은 1.1~12.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공서의 경우 3.1~2.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교육기관)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하의 입사일 혹은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 방식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인 2013. 4.1~2014.3.1사이에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이 이루어진다면 귀하가 해당 기간동안 1일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연차산정이 1.1~12.31이 기준이라면 2013년 4월 1일 전 근무했던 1.1~3.31사이 90일에 대해 19일을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4.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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