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화 2014.04.21 18:47

주 40시간 이상 판매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제로 급여를 받았는데 수차례 사업주에게 사대보험을 들어줄것을 요구 하였지만

거절당하고 10개월이상 일을 하던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자리에 사업주의 친척이라면서 다른사람을 채용했구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두 없고 , 통장에 급여 내용과 제가 일한날짜를 달력에 표기한것 밖엔 없는데, (급여는 한달에 최소145만원이상) 어찌해야할지

도움좀 주세요..제가 보상받을 길은 없는건지, 사업주에게 어떤요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 하더라도 10개월간 급여를 귀하의 계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용자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4대 보험 미가입 3>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등의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 관련 위반사실이 의심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2014.04.28 170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2014.04.28 365
고용보험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4.28 11062
산업재해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2014.04.28 2769
임금·퇴직금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2014.04.28 5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4.04.28 885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4.28 73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문의(주6일근무국가) 3 2014.04.28 3813
근로계약 계약만기 퇴직에 관하여 1 2014.04.28 51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4.28 1024
기타 연차와 특근수당관련 문의 5 2014.04.28 201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4.28 540
해고·징계 퇴사기간 1 2014.04.27 685
기타 정규직을 도급제로 전환 2 2014.04.27 1020
임금·퇴직금 신고절차 문의 1 2014.04.27 483
기타 육아휴직중입니다 1 2014.04.26 569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26 570
근로시간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기사입니다. 2 2014.04.26 849
고용보험 자회사에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되는지요. 1 2014.04.26 14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