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같은 회사에서 2000년 5월 10일 입사하여 2012년 5월 30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고용보험내역확인)

당시 근로계약서는 2~3년에 한번정도 작성했던 기억이 있었으며 근로계약서에서 입사 초반에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8년경부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매년 1/13로 하여 퇴직금은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금을 매년 4월에 지급해주었으나 퇴직금 지급 당시에 퇴직금관련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계약서 같은것을 사인하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퇴직당시 사장은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기에 너에게 줄것이 없다며 위로금은 커녕 10원도 못받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주변의 지인이 퇴직금을 못 받았으니 노동부에 진정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인터넷과  노무사에 무료전화상담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보니 약 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2014년 3월 4일에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신청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내고나니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사장이 전화가 와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부당이익반환소송으로 지금까지 퇴직금명목으로 주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꺼고, 변호사비, 각종소송비용을 청구할테니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진정을 진행중이며 1차 면담 때 퇴직당시 최근 3개월치 월급명세서가 없어서 2011년 10월,11월,12월, 2012년1월,2월 5개월치 월급명세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그외의 서류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해 제출을 못하고 4월28일 2차면담 일정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비용발생이나 패소가된다면 여러가지 부담을 지게되는데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한것인지요?

또한 퇴직금 계산해보면 약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것 같은데 노동부 지급명령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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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퇴직이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자금 구입등 7가지)에 해당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사업주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피하고자 귀하의 연간 급여총액을 13으로 나누어 그중 13분의 1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중간정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부터 금지되었기에 귀하가 만약 해당 연간 급여 총액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한다는 사실에 근로계약당시 서면으로 동의한바가 있다면 2012년 이전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2012년 이후 퇴사 시점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연간 급여총액 13분의 1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며 이는 반환의 의무를 집니다. 다만, 2012년 이후부터 퇴직시까지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시 연간급여액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바 없으며 연간 급여총액의 13분의 1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해당 근로자가 몰랐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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