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끄미 2014.04.21 21:35

전직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지요 ?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전직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네요.

이직하려는 회사는 현 회사와 경쟁업체인데, 연봉차이가 너무 커서 경제적인 이유로 전직을 하려고 합니다.

전직동의서는 반드시 대표이사 직인이 필요한 건가요 ? 아니면, 부서장급 또는 직속 상사가 동의해도 되는지요 ?

생계를 위해 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전직동의서를 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었고, 생계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직을 하려는데, 전직동의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동의를 구하면 될 수 있을 까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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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사업장을 퇴사하고 타 회사로 이직할 경우, 이직 대상사업장이 귀하가 퇴사하려는 사업장과 경쟁관계라면 귀하에게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퇴직후 일정기간 동안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또한 사용자와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여 퇴직 후 일정한 기간동안 경쟁업체의 취업이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약정이 맺었다면 이에 따라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이직이 제한됩니다.


    이직 대상 사업주는 아마도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를 우려하는 듯 합니다.


    전직동의서는 말 그대로 현 사업장의 사업주가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이직할 수 있도록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다면 이로부터의 해제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귀하의 전직에 현재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의한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합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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