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근무지가 기존 주44시간 근무제에서 주40시간 근무제로 2014년 4월부터 변경됩니다.
기존 저희 회사는 월~토 08:30~20:30, 20:30~08:30까지 2교대로 근무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월~토요일까지 12시간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월~금요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4시간으로 토요일을 기본근로 4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상여급은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근무체계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2014년 4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월~금요일은 08:30~20:30, 20:30~08:30까지 2교대 근무하며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이며, 휴식시간 2시간은 무급이며,
토요일은 08:30~20:30, 20:30~08:30까지 2교대 근무이며 휴일근로 10시간이며, 휴식시간 2시간은 무급처리로 상여급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걸로 협의중입니다.
첫번째 질문하고 싶은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토요일을 휴무할려고하면 1997년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토요일은 근무하는걸로 하였기
때문에 휴무할려면 회사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되로 토요일에 휴무할려면 회사측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연차대체제도"가 아닌 일반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주 44시간 근무일때는 토요일이 위의 법정공휴일과 겹칠경우 근무하게되면 기본근로 4시간, 휴일근로 12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
며, 휴무할 경우는 기본근로 4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면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위의 법정공휴
일과 겹치게 된다면 무급휴무일인가요? 아님 유급휴무일인가요?
노사간의 합의로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 내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토요일에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이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에 따른 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이 겹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1.5배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