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자 2014.04.17 17:26

아래 86021번 글을 남겼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가지 기준으로 줄 때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퇴사시 입사일/퇴사일 기준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직원 300명이나 되는데 각각 개인별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단 발생/지급을 하고, 추후 퇴직시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것입니다.

담당노무사에확인결과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상 유리의원칙은 여기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지급하고있으며, 단순히 회계년도기준으로 관리를하는 것이때문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회계년도기준으로 매년지급한연차를 계속해서 초과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원래는 지급연차 초과분은 무급휴가로처리를해야하나 근로자 편의를 위해서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하는방식(유급으로 일단 지급)으로 하였기때문입니다.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바쁘시겠으나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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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후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이나 사규상의 연차휴가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산정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명문화된 규정도 없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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