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본인은 2013년 9월 21일자로 정식 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동년 8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8월 27일까지 근무를 했으며, 8월 28일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9월 21일자로 최종 퇴직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8월 26일과 27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2013년 9월 21일자로 정식 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동년 8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8월 27일까지 근무를 했으며, 8월 28일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9월 21일자로 최종 퇴직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8월 26일과 27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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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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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과 27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