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딱이 2014.04.18 10:26
타당한건지 문의 드림니다..
저의 회사는 외국계열 회사로
지금 현 기본급+상여금 분할 500 프로
+일년
4회 상여200 프로(휴가 가정의달 설날 추석)
이러케 고정적으로 지급 되여왔습니다..

그넌데 요번 인금 협상에서 분할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기본급에 포함되지만 200 상여는
포함 안된다고 함니다..
또 근로계약서 에 200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안는다라고 명시 한다 함니다

노사가 있지만 그냥 말만 노사고 회사의 하수인에 불가한 노사이구요..

노사는 계속 내년이 되면 분할상환 되는 상여
500 프로도 못받을수도 있다
월래상여는 회사에서 않주어도 되는거다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함니다..

제가 알기론 분명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에 상여 500 프로는 12개월 분할 지급하고
200 프로는 1년 4 회 나누어 지급한다 라고
써있거든요..
누구에 말이 맞는걸까요..
저는 상여 700 프로 전부 기본급에 들어갈것같습니다만...
계약 조건 타당한지 궁금 함니다..
그리고 이걸로 올년 임금 협상은 없다고
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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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할 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고 하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년에 4회에 걸쳐 지급하는 상여금입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르면 명절과 하계휴가에 맞춰 지급되는 상여금이 재직자에 한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여금이 단지 1년에 4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는 것은 아니며, 퇴직자나 중간퇴사자에게도 일할 하여 지급할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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