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004665 2014.04.18 10:3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중국내 당사 제품의 CS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인(조선족)이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저희 회사에서 업무 편의상 사원증 발급하고 회사 전용의 그룹웨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은 근거로 저희 회사의 직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에서 업무를 한 적도 없고, 중국내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CS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이 특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 회사 인사규정을 적용한 적도 없으며, 모든 업무를 본인의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해 왔습니다. 게다가 용역료도 교통비 및 통신비, 식대, 보험료 등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사원증 발급과 그룹웨어 사용을 근거로 직원을 주장한다는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법원 판례나 노동부 지침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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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이라면 민법상의 도급계약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가장 일반적 판례(대법90다20251, 1991.07.26)입니다.


    반대로 용역기사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이 사업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해당 용역기사를 근로자에 해당 한다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서울행법2002구합31978, 2003.05.13)

    판결은 "용역기사의 자격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전형절차 없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기사로 일하게 되는 점, 용역기사에게는 출ㆍ퇴근시간, 업무처리계획과 방법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 점, 용역기사는 그의 희망에 따라 업무활동지역을 배정받고 그 소유의 차량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사업주로부터 기본급 내지 고정급 없이 업무처리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에 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점, 용역기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손해를 용역기사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용역기사에게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용역기사와 사업주 사이의 신분 및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용역기사가 사업주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용역기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사용자는 판결문의 '원고'를 노동 ok가 상담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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