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field 2014.04.18 15:18

징계위원회후 정직처분1개월로 결정한후 정직처분1개월을 징계처분결정일로부터 2개월 과거로 소급적용할수가 있습니까?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구제신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밀린 임금상당액 1개월치를 안주는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유로 정직처분 1개월을 2개월전 과거로 소급적용한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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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징계사유가 노동위원회로 부당정직구제신청결과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판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징계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를 들어 그 제반절차를 밟아 새롭게 징계를 시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례는 판시 하고 있습니다.(대법2000두3481, 2001.05.08)


    그러나 귀하 경우처럼 부당정직구제신청 내용상의 징계와 다른 새로운 징계를 재시도하여 부당하다 인정받은 징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해당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부당하다면 또다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징계가 발생한 이후로 징계처분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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