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후 정직처분1개월로 결정한후 정직처분1개월을 징계처분결정일로부터 2개월 과거로 소급적용할수가 있습니까?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구제신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밀린 임금상당액 1개월치를 안주는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유로 정직처분 1개월을 2개월전 과거로 소급적용한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후 정직처분1개월로 결정한후 정직처분1개월을 징계처분결정일로부터 2개월 과거로 소급적용할수가 있습니까?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구제신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밀린 임금상당액 1개월치를 안주는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유로 정직처분 1개월을 2개월전 과거로 소급적용한것 같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문제 해결 1 | 2014.04.24 | 5067 | |
기타 | 회사에서 교대근무자들에게 희망자를 통상근무로 전환시키는데 노... 1 | 2014.04.24 | 1221 | |
기타 |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4.04.24 | 424 | |
임금·퇴직금 | 체불 상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4 | 718 | |
고용보험 |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4.24 | 212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및 연차수당 1 | 2014.04.24 | 5631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문의 1 | 2014.04.24 | 1407 | |
근로계약 | 전문프리랜서 용역계약 문의 1 | 2014.04.24 | 955 | |
기타 | 계약직 실업급여 2 | 2014.04.24 | 29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14.04.23 | 1974 | |
휴일·휴가 |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된 여름 유급휴가 없앨 경우 문제점 1 | 2014.04.23 | 669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로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4.04.23 | 932 | |
근로계약 |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1 | 2014.04.23 | 2785 | |
근로계약 |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 2014.04.23 | 68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문의 1 | 2014.04.23 | 4503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 2014.04.23 | 3178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 2014.04.23 | 179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14.04.23 | 6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3 | 6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 2014.04.23 | 1384 |
해당 징계사유가 노동위원회로 부당정직구제신청결과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판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징계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를 들어 그 제반절차를 밟아 새롭게 징계를 시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례는 판시 하고 있습니다.(대법2000두3481, 2001.05.08)
그러나 귀하 경우처럼 부당정직구제신청 내용상의 징계와 다른 새로운 징계를 재시도하여 부당하다 인정받은 징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해당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부당하다면 또다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징계가 발생한 이후로 징계처분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