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nab 2014.04.16 19:15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가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계약된 근무도 생산수량에 따라서 언제 계약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취업은 아웃소싱 업체에 파견직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5월 20일~7월 5일, 7월 30일~8월 30일, 2014년 2월 3일~현재(1차 계약 만료일은 5월 2일)

 

이렇게 근무가 불규칙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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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내용처럼 근로계약관계가 단기적으로 체결되고 해지 되는 경우, 해당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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