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4.04.17 03:34

경비업체에게 경비업을 맡길여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 때문입니다.

도급업체에게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고 2달 전에 이미 말을 해놨습니다. 혹시 모르니 근무지를 알아보라고 전달했습니다.

혹시나 몰라 경비업체에 근무자를 계속 근무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여러 가지 요인(급여, 복리후생)으로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에게 다른 현장을 알아보라고 다시 말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본사에서 경비원을 퇴사시키기 거나 도급업체에게 위임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 글을 읽어봤는데 궁금한게 있어 추가 글 남깁니다.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한다고 해도 부당해고라고 근무자가 느낄 경우,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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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업무를 외부용역화 할 경우, 해당 용역업체로 재고용되지 못한 인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치전환 등을 통해 최재한 흡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경영상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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