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야간 근무시 임금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야 2교대 근무로 20:00~08:00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연장근무. 휴식시간 30분 연장근무해서
월급명세서를 확인 하니깐
무특 8시간, 주휴8시간, 야근 7.5/2시간, 연장근무 4.0*2 시간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시간 책정이 된건지 궁급합니다
일요일 야간 근무시 임금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야 2교대 근무로 20:00~08:00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연장근무. 휴식시간 30분 연장근무해서
월급명세서를 확인 하니깐
무특 8시간, 주휴8시간, 야근 7.5/2시간, 연장근무 4.0*2 시간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시간 책정이 된건지 궁급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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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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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교대 근무로 일요일 근무를 할 경우 1일 1.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7.5시간은 야간근로이며 2.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10.5시간+7.5시간*0.5(야간가산)+2.5시간*0.5(연장가산)=21시간
월로 산정하면 91.14시간인데 2교대이므로 45.57시간분의 시급을 일요일 교대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