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2014.04.17 04:12

일요일 야간 근무시 임금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야 2교대 근무로 20:00~08:00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연장근무. 휴식시간 30분 연장근무해서

월급명세서를 확인 하니깐

무특 8시간, 주휴8시간, 야근 7.5/2시간, 연장근무 4.0*2 시간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시간 책정이 된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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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야 2교대 근무로 일요일 근무를 할 경우 1일 1.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7.5시간은 야간근로이며 2.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10.5시간+7.5시간*0.5(야간가산)+2.5시간*0.5(연장가산)=21시간


    월로 산정하면 91.14시간인데 2교대이므로 45.57시간분의 시급을 일요일 교대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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