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s 2014.04.15 10:39

일단 저희 회사는 월~금 주5일제 , 하루 10시간 근무하고있구요

월급은 그 달 1일~30일(31일) 말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5일에 줍니다

제가 5월에 1일~18일까지 휴가를 내려고합니다. 19일부터 근무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 회사가 근로자의날 1일날 쉬고 5일 어린이날 6일 석가탄신일날 쉽니다 (빨간날은 다쉬어요, 월급은주고요)

이럴땐 급여 일할계산을 어떡해해야되나요?

아 그리고 이런경우 말고 예를 들어 4월에 18일까지 일하고 무급휴가를 낸 경우에도

일할계산을 어떡해 하는지 알려주세요 ( 토, 일 을빼야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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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에서 급여의 일할 산정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월 소정근로시간수(보통 주휴 35시간 포함 209시간)를 실제 근로시간수로 나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정주를 만근하지 못해 빠지는 주휴수당액 일부를 공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5월달에 유급휴일(석탄일,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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