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냥이 2014.04.15 17:42

안녕하세요.

PC방 프렌차이저를 운영하는 회사에 종사중입니다.

2013년 1월1일부터 입사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가 자유라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2013년 7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1월부터 매달 10만원씩 퇴직금 명분으로 월급여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제가 2014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013년 10월급여 187만 / 11월급여 187만 / 12월급여 172만

2014년 1월급여 144만 / 2월급여 146만 / 3월급여 152만 / 4월급여(예상) 172만

[요약]

 2013년 1월에 입사.   2013년1월~6월급여에서 매달 10만원씩 퇴직금 공제됨.(4대보험미가입)

2013년 7월 4대보험에 가입. (매달 10만원씩 퇴직금 공제됨)

2013년 12월 회사명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

2014년 1월 회사에서 국민은행에 DC형 퇴직연금 가입(매달 10만원씩 퇴직금 공제됨)

2014년 4월30일 마지막근무. 퇴사예정임.

제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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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급여액에 비해 불입되는 퇴직연금액이 작다 보여집니다.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부터 퇴사일까지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 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4.1.30~2014.4.29일까지 총 4,700,000만원의 급여에 대해 90일로 나누면 1일평균임금은 약 52,222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3년 1.1~2014.4.30까지 총 재직일수 484일에 대해 약 2,077,434원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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