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m5714 2014.04.15 17:48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상여금(400%)을 여름휴가비 100%, 추석상여 150%, 구정상여 150%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라고 명시했을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정기적, 일률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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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다만,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규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행상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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