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매서총무 2014.04.16 09:5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서울에 있는 작은 의류 회사 입니다.

저희 생산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데

8분 정도의 한국분들이 관리 감독으로 파견가 계십니다.

허나 이분들이 공장에도 잘 출근하지 않고 근무 시간은 본인들 자유의사대로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 적어도 이에 대한 연차 사용의 기록을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매달 근태 보고를 서울 사무실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연차 사용의 기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전체 휴가 시 과반수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앞으로 휴가 시 반드시 본인의 싸인이 들어간 서류를 전달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한국 노동법에는 이런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부 규칙이나 규정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고 알려 달라는 군요....

무언가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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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연차사용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사규나 취업규칙등에 휴일과 휴가관련 규정에 연차휴가 신청방법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신청시 이를 통해 신청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가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을 할 경우, 이를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96다4930, 1997.0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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