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자 2014.04.16 14:29
안년하세요ㅡ 퇴사후 연차일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메일이 왓는데 정확하게 계산된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회사의 경우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최종 퇴직 시 입사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해 미달되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초과한 연차는 환수합니다.


2010. 4. 1 입사 – 2014. 2. 26 퇴사
1. 입사일/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된 총 연차는 46개 입니다.
(2011. 4. 1 15개 + 2012. 4. 1 15개 + 2013. 4. 1 16개(15+근차1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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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4.1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알고 있듯,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노무관리의 편의에 따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가 해당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이를 입사일 기준 산정이 원칙이라고 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을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불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



    귀하의 경우 사업장 회계연도를 1.1~12.31이라고 가정하면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0.4.1~2010.12.31-11일
    2011.4.1~2011.12.31-15일
    2012.1.1~2012.13.31-15일
    2013.1.1~2013.12.31-16일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46일이 발생합니다.

    2010.4.1~2011.3.31-15일
    2011.4.1~2012.3.31-15일
    2012.4.1~2013.3.31-16일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했을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보다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을 그대로 준용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앙자 2014.04.17 11:34작성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14년도에 발생하는건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4.04.17 11:41작성
    2014년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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