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뿌밍 2014.04.14 22:07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국비지원을 한달에 20~24만원 정도 받는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 했었을때 그 내역이 일용이력에 하루 일했다고 뜨더라고요

이번에 하려는 알바도 3.3%세금을 띄는 3일 마트알바인데요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역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국비지원 교육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전 휴무일에 관하여 ....(86047,86065 질문자 입니다) 2 2014.04.22 650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체계관련 1 2014.04.22 98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소급의 건 1 2014.04.22 711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5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4.21 708
기타 전직동의서 양식 1 2014.04.21 3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부 진정 하지만 사장이 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엄포를... 1 2014.04.21 2333
해고·징계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해고 1 2014.04.21 6159
휴일·휴가 연가일수좀 알려주세요 1 2014.04.21 704
임금·퇴직금 86047 질문자 입니다(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 질문 올립... 2 2014.04.21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04.21 19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4.04.21 2173
근로계약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2014.04.21 13169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4.04.21 1204
근로계약 상여금 관련 1 2014.04.21 73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4.04.21 11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2014.04.21 16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4.20 800
근로계약 상여급지급 1 2014.04.20 67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