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m5714 2014.04.15 17:48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상여금(400%)을 여름휴가비 100%, 추석상여 150%, 구정상여 150%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라고 명시했을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정기적, 일률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다만,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규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행상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전 휴무일에 관하여 ....(86047,86065 질문자 입니다) 2 2014.04.22 650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체계관련 1 2014.04.22 98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소급의 건 1 2014.04.22 711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5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4.21 708
기타 전직동의서 양식 1 2014.04.21 3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부 진정 하지만 사장이 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엄포를... 1 2014.04.21 2333
해고·징계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해고 1 2014.04.21 6159
휴일·휴가 연가일수좀 알려주세요 1 2014.04.21 704
임금·퇴직금 86047 질문자 입니다(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 질문 올립... 2 2014.04.21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04.21 19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4.04.21 2173
근로계약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2014.04.21 13169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4.04.21 1204
근로계약 상여금 관련 1 2014.04.21 73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4.04.21 11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2014.04.21 16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4.20 800
근로계약 상여급지급 1 2014.04.20 67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