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왁 2014.04.10 13:10

회사에서 다른 업체와 계약해 파견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쓸수 있는 휴가 3일 , 파견근무처에서 주는 여름휴가 5일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1년차라서 3일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휴가와 상관없이 파견근무처에서 주는 휴가는 그냥 사용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계산을 1월 부터 12월이 아닌 3월부터 3월까지 합니다.

거기다 파견근무처에서 준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 주는 3일 휴가를 다 차감하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할때 월은 상관이 없는지 파견근무처에서 주는 휴가도 어쨌든 휴가를 사용한거니 회사에서 주는 휴가에서

차감? 하는게 맞는건지...  그럼 여름휴가 말고는 쉴수가 없는게 맞는건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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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4.1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휴가와 급여지급등의 사용자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체인 원청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파견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해 80% 이상의 출근율을 만족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이유로 파견사업주가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왁 2014.07.17 17:08작성
    연차수당 계산하는 회계연도가 1월~12월로 꼭 안해도 되는건가요? 3월~3월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우왁 2014.07.17 17:14작성
    또 하나 궁금한점은 파견근무지에서 준 유급휴가를 다녀왔는데
    파견근무지에서 준것과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갔으니까 휴가를다 차감하는게맞다고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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