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봄 2014.04.11 14:11

4.8.(화) 부터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5일근무로 월~금 9:00~18:00 까지 근무하고 있구요,

혹시 이번주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4일근무로 봐서 주차수당이 안나오는지, 근무 첫날이 화요일이니 주5일근무로 봐서 주차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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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5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 중간에 근로를 시작하였더라도 1주에 대해 만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8일 화요일을 기준으로 4월 14일 월요일까지 만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경우 일요일을 쉬게 하고 1일분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4월 13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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