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하늘 2014.04.11 20:53

매년 4월에 근로계약을 하고 1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마다 8개월씩만 근로계약을 맺어서 5년을 연달아 근무를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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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5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이후 실업인정을 받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실업인정은 근로자가 이직(사직)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직(사직)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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