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4.04.08 10:27

문의드립니다.

1. 휴일출장의 경우 근무수당의 처리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9C%B4%EC%9D%BC+%EC%B6%9C%EC%9E%A5&document_srl=1270449

글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휴일근무-휴일가산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무시간중에 '이동시간'은 제외라고 하는데, 특수한 경우(물품이동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봐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워크샵 등을 진행하기 위해 1박 2일 출장을 가야 하는데, 강의자료/교재, 프로젝터 등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사무실에 돌려놔야 하거든요. 사무실에서 07시에 출발해서 업무 종료하고 다시 사무실에 돌아오면 21시인데, 오전 2시간/오후 2시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또, 근무지가 아닌 외부로 가는 경우에는 '일비'라는 항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지급할수 있나요?

시간외수당과는 별개로 중복지급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 숙박을 해야하는 출장의 경우에, 규정에는 일비에 관한 규정밖에 없는데,

출장지에서 업무 자체가 22시에 종료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한 시간만큼의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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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546, 1992.04.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단순히 사업장의 물품을 귀하가 출장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송한 경우라면 이를 근로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해당 물품의 이송이 이루어지고 사업장 반환까지를 담당하게 되었을 경우라면 이는 해당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비와 교통실비가 출장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발생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2. 출장근로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끝났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면 그리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얻어 해당 초과근로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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