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근속년수 : 1년 9개월 (담당주업무 : 구매(수입 및 국내자재). 소속부서 : 영업2팀, 회사근무지 : 경기도 시흥)
퇴직일자 : 2014.3.14 (입사일자 : 2012.5.21)
퇴직사유 : 퇴직원에 심신의 안정과 병원내원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함으로 작성하였음.
왼쪽 이마 윗쪽부분에 정체를 알수 없는 무언가가 생겼음. 부풀어 올라 결국 일반병원에서는 안된다 하여 2012년 12월 회사에 휴가를 내어 인천길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음. 수술 후 업무로 인해 더 쉬지 못하고 외래 진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함.
조직검사 결과 기형성 혈관종이라 하였고 5개월이 지나도 수술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통증 및 여전히 왼쪽이마 윗쪽이 부풀어 있음.
병원에서 1번더 수술을 권하였으나 수술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발생이 되기에 조금더 경과를 보자고 의사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였음.
1년이 지나도 왼쪽이마가 호전되지 않은데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까지 겹쳐 2014년 1월 중순쯤 부서 팀장님께 퇴사이유를 말씀 드렸음. (2013년 3월 총무팀 직원이 그만둠으로 인해 나의 의사도 묻지 않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내업무도 다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총무 업무까지 받아 진행하다 보니 심신이 점점 더 지쳐감.)
퇴직원 작성한 후에 총무팀 팀장님에게 재수술을 해야 하는지라 재수술후 몇달동안 쉬어야 하니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외국인채용이 어렵다고 알려주었음. 그리고 고용센터에 가서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으며 회사에 확인서가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였음.
인천길병원에 가서 이마를 다시 확인 후 의사선생님과 수술에 관해 이야기 하였으며 이번 수술은 혈관종을 모두 제거를 해서 인공뼈를 채워넣는 방식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 거주지가 경기도쪽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병간호 하시기가 불편하여 그나마 근거리인 대구경북대병원에서 수술 할 수있게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셨구요.
수술 후 외래 진료 및 계속적으로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구인사이트로 일을 알아보고 바로 취업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도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를 확인 하고 있으며 수술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하고자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수술 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취업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사직)한 경우로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해당 병원에서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 현재 사업장에의 담당하는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휴직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이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근거자료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끝내 귀하의 사직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 신고사유 정정신청등으로 대응하시고 사용자가 귀하가 질병치료등에 필요한 휴직의 신청을 거절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