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그리움 2014.04.08 14:47

신규 채용된 직원이 통장의 압류 관계로 임금 지급을  배우자통장으로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의 통장에 지급하지 않고 배우자 통장에 임금을 지급해도 괜찮은지가 알고싶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려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지급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등으로 직접수령이 어려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리 깐깐하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법의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요일 야간 근무시 임금계산법? 1 2014.04.17 3756
해고·징계 도급업체 전환으로 인한 근무자 해고 1 2014.04.17 886
근로시간 근무형태별임금계산 2014.04.17 1009
임금·퇴직금 학원강사를 못구해서 폐업후 그에따른 손해배상 1 2014.04.17 1329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4.16 674
기타 사내 주택자금 대출관련 문의 1 2014.04.16 1380
휴일·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1 2014.04.16 1049
휴일·휴가 퇴사후 연차 3 2014.04.16 1056
노동조합 85998 질문사항 답변이 전혀 엉뚱한 답변이라 다시 질문합니다(1... 1 2014.04.16 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 반화소송건으로 문의드립니다. 9 2014.04.16 1866
임금·퇴직금 토요무급과 유급휴일이 겹칠때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려요 1 2014.04.16 2199
휴일·휴가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2014.04.16 1134
고용보험 사대보험 2중 가입 2 2014.04.16 8875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처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 2014.04.16 106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고싶은데요~~ 1 2014.04.15 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연차, 월차, 보건수당 반영) 1 2014.04.15 2139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4.04.15 1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5 6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2118
휴일·휴가 1년미만퇴사자 휴가부여 관련. 1 2014.04.15 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