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빈 2014.04.09 13:11

모그룹 ssm 직영점 점장으로 약3년간 근무를 해왔었습니다.일반 평사원 근무년까진 대략5년 정도구여.(정규작)

제가 지점장으로 근무당시  점포 근무인원은 저포함 정규직2명,비정규직 약 3~4명. 총5~6명 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장이 되면서 법적근로시간인 주5일휴무,주40시간 근무가 아닌 월6회휴무,일평균12시간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여.

(근로계약서상:주5일근무 / 주40시간)

처음엔 나머지 못쉬고 추가근무한 시간은 따로 수당으로 주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는 제가 일반 정규직 담당직으로 있을때와 별반 차이가 없더군여. 그래서 다른 점장들에게 물어보니 점장은 수당같은거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여.

(참고로 직책만 점장이며, 직급은 일반 평사원임)

저희 본사 직속인 해당 팀장에게 말해도 점장은 원래 다 그런거라면서 당연시 여기고 있어 3년간 단한번의 그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ssm규제까지 들어가면서 본사에서 인원(TO)를 강제조정하여 말도안되는 인원으로 근무하라고 하고.결국은 쉬지도 못하고 일만하다 몸두 망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연차 또한 말도안되는 근무환경에서 미지급에 대한 수당조차 주지 않으려고 강제 연차사용촉진제를 받아서 3년간 미지급 수당도 받지 못하였고, 급여명세서상 직책수당이 있긴한데 고정수당이 아닌 본사에서 점포영업 평가를 하여 잘한 점포 점장에겐 최고40만원을 주고,  실적이 좋지 못한 점장에겐 최저 0원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본사에서 점장으로 발령낼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도 않았고, 수당미지급에 대한 소리도 없었으며 매일 쉬지도 못하고 12시간씩 일만 하는것 또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시 딱 한번 작성함)

직영점 점장들은 매월 해당 직속 팀장이 사내 e-mail로 월6회의 휴무를 지정하여 보내주면 그대로 쉬게 되어있습니다.또한 출근시간이 08:00시~20:00 까지 정해 있구여. 20:00 이전 퇴근이나 회사에서 지정해준 월6회휴무 이외 보고없이 쉬게도면  인사상 불이익을 취할것이라며 e-mail도 보냅니다.

그리고 말이 점장이지 전체 업무의 90%는 일반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태 시스템 또한 타 회사의 근태타각이 아닌 사내 자동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퇴근시 찍을필요 없이 시스템에 매월말 익월의 휴무만 점장이 입력해 주면 따로 승인이나 출퇴근 시간을 수기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법적근로시간이 입력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항상 월말~월초엔 본사 노무팀에서 근태시스템을 보고 최종 승인하여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정해진 급여 날짜에 지급하구여.

휴가또한 각 매장에서 비정규직은 따로 본사 보고나 승인없이 미리 정해놓은 날짜에 갈수 있으나 정규직(점장,담당)은 사내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결제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갈수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 담당결제선은 (1차-점장,2차-본사해당직속 팀장및부문장,3차-노무팀 담당)    그리고 정규직 점장은(1차-본사해당 직속 팀장,2차-본사해당 직속 부문장,3차-노무팀 담당) 으로 결제선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내 채용관련 업무 또한 점장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본사에선 TO가 정해져 내려와 있으며, 그 TO 내에서도 채용을 할때면 본사 해당직속 팀장에게 e-mail 또는 유선보고후 승인을 받고, 본사 인사담당자에게 사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업무협조전을 보내어 최종승인을 받아야지만 비정규직 채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보통 점포내 근무시간이 정규직-점장&담당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점장은 08시~20까지 이며 담당은 1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 담당이 휴무인 날에는 당연히 점장 혼자 full 근무(08시~23시)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사원같은 경우 근무시간이 (파트타임) 6시간~8시간인데 거기다 휴무와 연차까지 다 쉬면 보통 하루에 근무인원에 3~4명밖엔 되지 않습니다.

근무환경이 저렇기에 점장은 당연히 쉬지도 못하고 연차또한 사용해본적도 없고..정기휴가 또한 제대로 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당조차 주지 않다니여... 너무한거 아닌가여..?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근무하는 점장이 관리감독직이 될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점장은 관리감독직이니 노예처럼 부려먹고 수당 안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본사해당 직속팀장이 사내e-mail로 업무지시를 내립니다. 점장은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관리를 되려 받는 입장인데 어떻게 관리자라고 할수 있는지여...

현재 저는 노동부에 이와같은 내용으로 수당지급을 받기위해 올초 1월말에 진정을 낸상태이고, 삼자대면후 근로감독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상대 회사측 노무사는 제가 관리감독직이니 수당지급은 안해도 된다 주장하고,저는 근무당시 본사 해당직속 팀장이 보내왔던 업무지시와 휴무관련 e-mail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벌써 2주가 다됬는데  감독관은 바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데.. 혹여나 정말 근로감독관도 저를 관리감독직이라 보고 아무런 수당도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여?

감독관의 판결이 너무 오래걸리는게  조금 의심되기도 합니다.아무래도 대기업이라 입김이라도 넣은건 아닐지.. 

참고로 저와같은 일로 퇴사한 여러 점장 들도 이와같은 내용으로 각자 진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진행할꺼라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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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감독직이라 해도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이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 기본급여에 수당액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발생한 시간외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만큼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증명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체불임금액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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