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봄날 2014.04.09 15:36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도장은 찍어준 상황 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생각없이 도장을 찍어 준거 같습니다.

현재 근무기간으로 최초고용일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최초고용일:2004년 이면 10년 근무한걸로 계산을 해서 이미 정산받은 금액은 공제 하고 주는건지?

아님 아예 2007년 근무한걸로 7년 근무한걸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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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 당시에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면 정산된 기간은 적법하게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퇴직금 정산 이후 기간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현재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할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2007년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유에 관계없이 가능하던 시기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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