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4.04.04 07:33
또 질문드립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근무시간
시업08:00~종업21:00
휴게 12:00~13:00(기본1시간)
휴게 17:20~17:40(연장에 대한휴게20분)

기본8+연장4

겉으론 연장에 대한 휴게시간 10분 덜주어 위반으로 보이지만
실제 근무종료 시간은 20:40입니다 즉 연장은 3시간40분인셈이죠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20분일찍 마칩니다

20분 일찍 마치지만 연장은 4시간적용시켜줍니다 이것도 법위반으로 볼수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연장4시간에 휴게20분이 주어지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3시간40분 근무에 20분휴게가 주워지잖아요?? 보기엔 위반으로 볼수없을것같은데 혹시 명기되어야할 서류적 증거를 남겨놓아야하나요? 예를 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등요
그렇다면 작성할때 상세하게 적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시간 40분의 실제 근로에 대해 4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1일 4시간씩 연장근로가 주 5일 이상 이루어 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58조나 59조를 통해 연장근로제한의 적용예외를 받는 사업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가능시간 12시간 이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706
근로계약 근기법 20조에 관련한 진정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4.15 610
해고·징계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인정 1 2014.04.15 1288
휴일·휴가 휴가일을 뺀 급여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855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계산.. 1 2014.04.15 1317
고용보험 국비지원직업교육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4.04.14 5146
휴일·휴가 서비스업의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04.14 1249
근로시간 야근을 강요하지 않지만 자꾸 야근하는 직원 1 2014.04.14 2161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 1 2014.04.14 124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이후 퇴직금 산출 1 2014.04.14 24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해고 1 2014.04.14 632
기타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 미체결시 타 다수 복수노조에게 교섭권이 ... 3 2014.04.14 1659
근로시간 3조2교대관련 문의사항 1 2014.04.14 11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4.14 520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는지요 2 2014.04.14 8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2014.04.14 1140
여성 아이둘있는 직장맘에게 승진불가, 급여동결, 8시출근하는 팀으로 ... 1 2014.04.14 1243
근로계약 업무변경건 문의 1 2014.04.14 60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4.04.14 1285
근로계약 퇴사 관련 절차 1 2014.04.13 9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