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2014.04.04 10:27

생산직사원 급여항목

1. 근로시간 (월/화/목/금)    07:30~20:00     :  1일연장 3시간 * 209일 / 12개월   =   월연장 52.5시간

                    (수)                 07:30~17:30     :  1일연장 1시간 *   52일 / 12개월   =   월연장   4.5시간

                    (토)                 07:30~14:30    :   1일연장 8시간 *  52일 / 12개월   =    월연장 35시간

2. 휴계시간  12:00~13:00 /   17:30~18:00

3. 월급책정액      2,500,000 일 경우

    기본급 :              시급 7,204  * 209시간    = 1,505,636

    토요연장수당 :    시급 7,204 * 150% * 35시간   =    378,210

    평일연장수당 :    시급 7,204 * 150% * 57시간   =    615,942  + 차액 212   =  616,154

 

질 문 1    :    위 근무시간에 월급여 책정 후 위의 급여항목으로 지급이 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질 문 2    :    위의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연장수당을 150% 추가지급하고, 연장시간 미달시에는 150%공제 할경우 맞는지요?

질 문 3    :    회사사정상 근무가 없을시 일당 70%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생산직사원들의 월급제로 여러가지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했다는 가정하에 월 발생하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화목금 연장근로

    1일 3시간의 연장근로*4일*4.34주(1달 평균 주수)=52시간.


    수 연장근로

    1일 1시간*1일*4.34주=4.34


    토요일 휴일근로


    7시간*4.34주=30시간*1.5(휴일근로가산)=45시간.


    기본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52시간+4.34시간+ 휴일근로 45시간=총 310.34시간* 7204원=2,235,689원



    급여는 최소 2235, 68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주 평균 연장근로가 13시간으로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5 6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2118
휴일·휴가 1년미만퇴사자 휴가부여 관련. 1 2014.04.15 9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706
근로계약 근기법 20조에 관련한 진정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4.15 610
해고·징계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인정 1 2014.04.15 1288
휴일·휴가 휴가일을 뺀 급여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855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계산.. 1 2014.04.15 1317
고용보험 국비지원직업교육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4.04.14 5146
휴일·휴가 서비스업의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04.14 1249
근로시간 야근을 강요하지 않지만 자꾸 야근하는 직원 1 2014.04.14 2161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 1 2014.04.14 124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이후 퇴직금 산출 1 2014.04.14 24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해고 1 2014.04.14 632
기타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 미체결시 타 다수 복수노조에게 교섭권이 ... 3 2014.04.14 1659
근로시간 3조2교대관련 문의사항 1 2014.04.14 11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4.14 520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는지요 2 2014.04.14 8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2014.04.14 1140
여성 아이둘있는 직장맘에게 승진불가, 급여동결, 8시출근하는 팀으로 ... 1 2014.04.14 1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