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부하고 이제 4월달에 만료가되는데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사람들이 글을 올렸는데 만료시점을 계약기간만료일로 보고 고용보험상실신청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수있다고 해서 저도 회사에 부탁을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꺼려하는 것같습니다. 뭐 처음 신청할때 정규직으로 신청을 해서 계약직으로 바꾸기힘들다고하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노동부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약기간만료로인한 퇴직을 하신분들 말로는 회사에 전혀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노동부에 물어봣을때는 노동부에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생각에는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사직으로 일단 신청을 하고 나중에 불가능하다고 판별이 나더라도 회사에서는 몰랐다고만 하면 그만일것 같은데 혹시나 이렇게 계약기간만료로인한 사직신청을 한후에아니라고 판별이 나면 회사에 불이익이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무만료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볼수있는지도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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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학정이다 2014.04.06 17:24작성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은사람이 꽤많은데 그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면 노동부에서도 쉽게 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고 못하지 않을까요?
  • 상담소 2014.04.0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 복무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후 복무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 시점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실제 사유와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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