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in21 2014.04.02 11:2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급여는 기본급, 자격수당, 작업수당, 추가수당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수당 중에서 추가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10인의 작업자가 특정작업을 했을경우 인당 20만원을 곱해서 (10인*20만원) 총 200만원을 지급하여주는데, 각자 작업한 시간별로 차등해서 나누어서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매월 비슷하고(작업인원에 비례), 각 개인이 받는 금액도 비슷하지만 메월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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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3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거의 같습니다.

    즉,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한 수당입니다.


    해당 추가수당의 경우,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각자 작업한 시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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