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물류관련 서비스회사입니다.
매일 정해진 작업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 접안해서 작업을 할 때에만 작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탄력근로제라는 것을 취업규칙에 슈정해 놓았더라고요. 그것도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라고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취업규칙에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만 하면 그대로 모든 직원이 적용을 받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요? 탄력근로제에 의거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연차같은 것을 신청하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탄력근로제에 따른 수당지급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는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가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 대상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2주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노사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내세워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요식행위등으로 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면합의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일별근로시간 그리고 유효기간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