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똥꼬 2014.04.03 09:17

당사에서 본인 연봉의 30%정도 금액에 대해 주식 매수를 강요했습니다.

30%면 정말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큰 금액이 하루아침에 생길리가 없을 뿐더러...

상승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수하기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4.1%의 이자에 해당하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그러네요..

4.1%의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주식매수를 하고싶지않아서 동의를 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유하네요.

회사가 취하는 행동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럼 주식 매수를 거부한 직원들은 어떤 대응을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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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4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액의 일부를 통해 사업장의 주식을 구입하라고 강요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매입했다면 강매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을 뛰어넘는 협박으로 사업장의 주식을 강매했다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로 형법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개인일 경우 개인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매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퇴사조치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매수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고지하시고, 사용자가 주식매수를 강요했던 정황등(구두상 내용이면 녹취, 서류상 혹은 이메일 카톡등의 기록보관)을 수집해 두셨다가 주식매수를 거부한 이후 퇴사를 강요하거나 퇴사조치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로 보아 협박죄로 관할 경찰서에 사업주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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