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기관 보수규정 관련하여 급여 지급 담당으로서 문의 드립니다.
제10조(겸직시 보수)
"임직원이 두가지 이상 직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저희 기관의 봉급기준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 제3조 "보수" 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1) 8급 9호봉의 직원이 상위직(7급 공무원 상당) 공석이 발생하여 해당 업무를 겸직한 경우 7급 9호봉 보수를 지급하는게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단, 승진은 아님. 일시적인 공석으로 겸직)
문의2)문의1 의 7급 9호봉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해당월에 명절휴가비(월봉급의 60%)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급기준일 현재의 겸직하고 있는 상위직 월봉급액의 60%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자기 직급의 8급9호봉 월봉급액의 60%를 적용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단,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