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9월 1일 입사하여 22년 12원 2일 퇴사했습니다.
21년도에는 명절 및 대체휴무일로 연차가 사용되어 5일 사용했으며
22년도 또한 휴가 및 개인사정 포함하여 7일 연차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여 21년도 3개 22년도 13개 발생했으며
총 사용 연차수를 뺀 6일치(2일 빼준듯)만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헌데 입사일기준(26일) 일수보다 회계일 기준일수(16일)가 적은경우 입사일기준에
맞춰 연차수당 지급되어야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회사가 계산한 회계일지준법에의한 6일치만 받는게 맞느건지, 아님 추가 10일치 추가된 입사일기준법에
맞게 계산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