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으로 돌아가는 식품회사입니다
지게차는 보험이 안들어있는 상태이고 지게차타신분은 그회사에서 몇십년을 직업시간전 나가서 직업준비를 하시던분이며 사고당시에도 주간 작업시간 30분전 작업준비를 위하여 지게차를 현장내에서 작업하시던중 현장내에 주차중이던 차를 못보시고 차량과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일반차량 운전자는 야간근무자며 퇴근시간전 30분에 현장밖 주차장에서 편하게 퇴근하겠다고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 주차한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그 일반차량 운전자 가족이 관리직중에 한명이라고 하면서 개인합의보라고 하고
근무시간전이며 후방으로 사고가 났으면 사고처리를 해주겠으나 전방으로 사고가 났으니 지게차 운전자 부주의라며 누가 작업시간전에 일하라고했냐며 왜 작업시간전에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났는데 그건 생각안하냐며 왜 본인만 억울하다고 하면서 왜 회사에 사고처리를 말하냐고 회사사고처리를 해줄수없으니 개인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부주의인건 알겠으나 왜 현장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회사에서 처리가 안될까요?? 몇십년을 매일같이 일찍나가 작업전에 준비하시던 분인데 왜 작업시간이 아닌데 누가 일하라고했냐며 개인합의보라며 말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다못해 같이 부담을 하면 모르겠는데 ...
식품회사인데 현장내에 주차한 차주의 부주의는요?
지게차운전자가 다 부담해서 개인합의를 봐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