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뉴 2022.12.20 10:10


입사:21년06월21일

퇴사:23년05월31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1.

23년01월에 연차15개를 부여했는데, 이분이 중도퇴사하시고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신다면,퇴직 시 급여에서 초과사용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퇴직 3개월 전에 차감한 급여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중도퇴사 더라도 연차15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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