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21년06월21일
퇴사:23년05월31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1.
23년01월에 연차15개를 부여했는데, 이분이 중도퇴사하시고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신다면,퇴직 시 급여에서 초과사용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퇴직 3개월 전에 차감한 급여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중도퇴사 더라도 연차15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입사:21년06월21일
퇴사:23년05월31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1.
23년01월에 연차15개를 부여했는데, 이분이 중도퇴사하시고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신다면,퇴직 시 급여에서 초과사용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퇴직 3개월 전에 차감한 급여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중도퇴사 더라도 연차15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22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55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0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26 | 11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26 | 212 | |
근로계약 |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 2022.12.26 | 271 | |
휴일·휴가 |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 2022.12.26 | 1458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6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 2022.12.26 | 589 |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31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28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181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03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197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1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1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18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