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주 단위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교대 근무하는 경우 아래 법 조항에 근거해서 계산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 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기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적용한다
근로시간 예시)
- 1주차: 38.5시간, 2주차: 32시간, 3주차: 31시간, 4주차: 39.5시간
- 계산방법
총 근로시간(141시간) + 총 유급근로시간 (32시간) / 28일 = 6.17일
-> 소수점 올림하여 7일로 계산(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