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돼지 2022.12.20 15:29
 
건설직노동자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근속년수: 5년이상(회사직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인이상 / 노조있음.(현재 노조는 가입되어 있지않음)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음.
제가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적인 없어 회사측에 연차수장을 지급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시 기 지급한 연차수당을 토해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질의]

1. 연차수당을 회사측에 요청했을 경우 회사측에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2. 상기 관련하여 일당 220,000원으로 포괄 계약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일어나면 일당이 220,000원 - 4,358원이

   공제된 금액인 215,642원으로 줄어 드는게 맞는건지요?

3. 임금이 215,642원이면 근로계약서에 22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임금 체불이 되는지요?

4. 상기 임금항목에 위법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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