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직노동자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 근속년수: 5년이상(회사직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4대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노조있음.(현재 노조는 가입되어 있지않음)
-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음.
- 제가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적인 없어 회사측에 연차수장을 지급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만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시 기 지급한 연차수당을 토해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질의]
1. 연차수당을 회사측에 요청했을 경우 회사측에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2. 상기 관련하여 일당 220,000원으로 포괄 계약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일어나면 일당이 220,000원 - 4,358원이
공제된 금액인 215,642원으로 줄어 드는게 맞는건지요?
3. 임금이 215,642원이면 근로계약서에 22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임금 체불이 되는지요?
4. 상기 임금항목에 위법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