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상시근로 4인입니다
7월 15일입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9시출근 6시 퇴근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출근 후 아침 7~8시 출근이 잦아들기 시작햇습니다.
퇴근 시간은 저녁 9~12시
어떤날은 새벽 3시에 퇴근 한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이다 보니 내 회사라고 생각하여 그 정도는 감수하고 일을 하였고
일 외에는 생각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12월 15일 차에서 과장님께서 갑자기 월요일 일정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월요일날 연차라고 말씀 드렸더니 "아 그러냐 몰랐다 확인해보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과장님은 다른거 하시길래
제가 연차계획서를 찾아보려고 봤더니
제이름으로 된 해고통보서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12월 13일로 된 해고 통보서 였구요
해고날짜는 1월 13일이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날 어떻게해서든 여쭤보려고 기다렸는데
과장님과 사장님께서는 바쁘다며 먼저 가셨고 저는 어쩔수없이 퇴근후
과장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해고통보서는 무엇이냐 여쭤보니"
"아 그거 봤냐? 사실 화요일날 말하려고 했는데 화요일날 너무 늦게 끝나서 (화요일 12월13일) 넘어가고 금요일날 말하려고 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정말 회사에 내 회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기때문에 충격을 많이 먹었고
이유가 궁금했는데
해고통보서의 사유는 잦은지각 (8시5분 2번, 9시1분 1번) 1분 지각 한번과 5분지각 2번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장비관리가 소홀한건 신입이 잃어버린게 전부라 누굴 탓 하기도 싫어서 말하지 않았구여
뭐가 되었든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통보서 받은날은 12월20일입니다.
만일 해고통보서날짜인 1월15일 까지 무단결근시 저에게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해고예고를 받은 시점 지금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다음주에 출근 해야되는 곳이 있습니다
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