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1 ~ 12/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해당 근무의 경우 연차의 총 개수는 6개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12월의 연차가 1월1일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5일이라는데, 이경우 1월 1일의 연차 부분은 제가 사용할수도 없기 때문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7/1 ~ 12/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해당 근무의 경우 연차의 총 개수는 6개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12월의 연차가 1월1일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5일이라는데, 이경우 1월 1일의 연차 부분은 제가 사용할수도 없기 때문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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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22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55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0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26 | 11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26 | 212 | |
근로계약 |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 2022.12.26 | 271 | |
휴일·휴가 |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 2022.12.26 | 1458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6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 2022.12.26 | 589 |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31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28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181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02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197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1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1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18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694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