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안좋은일을 당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급여를 계산하는데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 등등 이런것들이 있길래 적용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복잡해서 상담실에서 여러 각종수당 적용가능여부와 적용하여 급여 계산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1월27일 첫출근 쉰날은12월4일, 12월11일 이틀이고 12월18일 아침까지 총 19일 근무하였습니다.
밤19시에 업무시작해서 휴계시간없이 아침6시까지 하루에 11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각종수당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하여 계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월급150받고 일하기로 구두로 얘기했었고 수습, 세금적용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