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8일 친구3명에서 울산 웨딩거리에잇는데서 알바를햇습니다. 일급8만원이라길레 가서 일을햇는데 끈난후에 어떤누나로통해서왓제? 그사람한테말해노을께 계좌번호불러바라고해서 친구한테 계좌번호를 불러줫습니다 하지만 3월말이다대가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왓습니다...친구말로는 이번주 수요일?쯤 에 연락이와서 이번주중으로 준다고햇는데 이번주로치면 오늘이마지막이죠? 진심으로 아직까지 돈이안들어왓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친구1명이 다받은건아니겟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타인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통장에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1 2014.04.08 1582
휴일·휴가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4.04.08 1704
산업재해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2014.04.08 47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07 869
임금·퇴직금 부당한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07 7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04.07 2302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 1 2014.04.07 889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2014.04.07 1242
기타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2014.04.06 101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교육비 공제 1 2014.04.06 1790
근로계약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2014.04.06 3907
임금·퇴직금 4대 보험과 퇴직금. 2 2014.04.05 1900
고용보험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2014.04.04 928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2014.04.04 891
여성 계약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4.04.04 2480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2014.04.04 2276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 1 2014.04.04 1289
기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2014.04.04 146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2014.04.04 44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2014.04.04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 5857 Next
/ 5857